방구석 법률가⚖️/가. 법률상식

(법률지식) 사건번호로 알아보는 헌법재판소(헌재) 관할 사건의 종류(헌가/헌나/헌다/헌라/헌마/헌바)

DONALD KIM 2023. 5. 16. 19:25

법원의 판결 내지 결정문의 사건번호로 사건의 주제와 형태 등을 유추할 수 있는데,
0000(접수년도)ㅁㅁ(사건형태)00000(접수번호) 의 형식이다.
Ex. 2010헌가12345 - 2010년에 12345번째로 접수된 위헌법률심판 사건

헌법재판소의 심판 또한 마찬가지인데,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사건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헌재의 권한을 실무적으로 분류하는 기술적인 방법이다.

가. 헌가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보장기능으로서 헌법재판의 핵심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즉,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아직 문제되는 소송도 없는 경우나 재판과는 관련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위헌법률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그 소송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헌법소원'이 된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심리후 종국결정을 내리게 된다.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는 합헌과 위헌 이외에 헌법불합치, 한정 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입법촉구 등 여러가지 변형결정이 있다. 또한 종국결정에서 위헌결정을 내릴 때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헌심판제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단순 위헌 결정 외에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한정합헌 결정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헌나 탄핵사건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대상이며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다. 정당해산심판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정당의 강제적 해산가능성을 헌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서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와 청구이유를 적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서의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고,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다시는 정당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라. 헌라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이다. 이런 다툼을 그대로 방치하면 서로 권한을 행사하려 하거나 반대로 아무도 권한을 행사하려 하지 않아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고 국가의 기본질서가 흐트러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다. 권한쟁의 심판은 이런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혀 국가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절차인 것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청구인)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피청구인)에 의해 행해진 처분 등으로 헌법,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자기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재에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마. 헌마, 헌바 헌법소원심판(권리구제형/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제6공화국 헌법에서 채택하였다. 현행법상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위헌심사형) 헌법소원(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나누어 규율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사하는 모든 공권력 작용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위헌법령을 적용하여 재판한 경우, 그러한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먼저 검찰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항고와 재항고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2003.6.13 개정헌법재판소법 시행부터 적용)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소원심판 청구시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의 두 종류의 재판부가 있는데,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친 심판사항을 전원재판부가 관장하게 된다.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청구 대상이 된 공권력의 작용을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민사·형사·행정 등 사건의 종류를 불문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이 없는 형사사건일지라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COPYRIGHT© 2023 DONALD PROPERTY,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