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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초) 보험다모아 - 모르면 손해보는 국가인증 보험비교 플랫폼

가. 개요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가 보험사들의 다양한 상품들을 손쉽게 비교하고 가입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국가기관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지 않는 투명한 보험비교 플랫폼입니다.나. 활용용도보험다모아에서는 온라인전용(CM; Cyber Mall) 상품과 방카슈랑스(Bank+assurance; 은행+보험사 제휴협력) 저축성 상품,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하여 보험비교 및 간편가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 세 채널 외에도 보험사의 선택에 따라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다. 활용예시CM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대중화된 자동차보험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 KB 등 국내 보험사부터 AXA, CHUBB 등..

보험상품 분석과 진실된 정보공유를 위한 결사표

안녕하세요? 도널드킴입니다.우리는 무수한 불확실성이 가득한 현대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확률에 기인하여 도박사들은 베팅하기 시작했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화된 인간의 삶과 결합하여 보험(Insurance)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등장했습니다.보험상품의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판매자(보험사)와 구매자(가입자) 서로가 각자 자기가 ‘돈을 딴다’는 것에 보험료라는 금액을 베팅하며 벌이는 한판의 도박과 같습니다. 그 승자가 누구인지는 ‘케바케’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그러나 보험은 막연히 무서워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투자 대상입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라면 불확실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네 삶에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보험상품이 출시되고 데이터가 쌓..

(금융위원회) 230614_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

2023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하여, 본 포스팅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6.15일에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운..

(알짜재테크) 신협 예탁금제도를 이용한 이자소득세 절세전략(15.4% → 1.4%)

가.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란? 링크참조: https://donaldprop.tistory.com/23 나. 신협의 예탁금상품 1. 일반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서 금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에 해당한다. 조합의 사업주체인 조합원의 출자금과 별개로 은행의 예금과 비슷한 예탁금 수신(예적금 등)사업을 운영한다. 일반 은행의 수신업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은행이 사용하는 “예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예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이며, 조합별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예탁금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2. 상품의 종류 신협이 취급하는 예탁금상품의 종류는 은행과 특별히 다를 바 없는데, 일반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

(금융일반) 신용협동조합(신협, Credit Union)의 존재 근거와 목적

가. 서론 1. 상호금융기관 상호금융기관이란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예탁받고(수신) 이를 자본금으로 조합원들에게 융자함으로써(여신) 조합원 상호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 금융」의 일종이다. 은행과 매우 유사한 업역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은행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수 있으나 은행과는 구분된다. 2. 상호금융기관의 종류[근거법령] 구분 약칭 또는 별칭 근거법령 신용협동조합 신협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 (지역)농협 농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준용) 축산업협동조합 (지역)축협 농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준용) 수산업협동조합 (지구)수협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준용) 산림조합 - 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준용) 새마을금고 MG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나.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란..

(법률지식) 사건번호로 알아보는 헌법재판소(헌재) 관할 사건의 종류(헌가/헌나/헌다/헌라/헌마/헌바)

법원의 판결 내지 결정문의 사건번호로 사건의 주제와 형태 등을 유추할 수 있는데, 0000(접수년도)ㅁㅁ(사건형태)00000(접수번호) 의 형식이다. Ex. 2010헌가12345 - 2010년에 12345번째로 접수된 위헌법률심판 사건 헌법재판소의 심판 또한 마찬가지인데,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사건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헌재의 권한을 실무적으로 분류하는 기술적인 방법이다. 가. 헌가 –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보장기능으로서 헌법재판의 핵심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

(대법원판례) 미등기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판례 총정리

가. 불법점유 중인 건물을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자에게 토지소유자가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가능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86.12.23., 86다카1751 판결]. 나. 불법점유 중인 미등기건물을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중인 자에게 ..

(부동산상식) 가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및 무효로 하고자하는 당사자 일방의 법적 책임과 위약금 등의 결정 범위

가. 계약 내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계약(契約) = 약정(約定) = Contract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부동산상식) 임차권과 전세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채권과 물권의 차이를 통해 한방에 알아보기

임차권은 채권, 전세권은 물권! 가. 채권(債權)이란? 채권자, 채무자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민법상 채권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말한다. 「채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우리네 일반인들에게는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아야 할 금전채권이 가장 익숙할 것이고, 여기서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 돈을 갚아야 하는 행위는 「급부」이다. 금전채권 뿐만 아니라 특정한 계약 등 상호간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모두 채권-채무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국채, 회사채 등 워딩도 이와 같이 대입해보면 쉽다. 국채는 국가가 채무자로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돈을 빌리고 일정기간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채권-채무관계이며, 회사가 개인..

(법원경매)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미와 실무적용례

가. 사례연습 예를 들어, A토지와 B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B건물에 대하여 이를 담보로 乙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고 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수차례 경고 후 乙은행은 담보부동산인 B건물을 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개시하였고 이후 丙은 이를 낙찰받았다. B건물을 낙찰받은 丙이 이를 사용수익하려던 찰나, 종전 B건물의 소유자였던 甲은 "B건물은 丙의 소유이지만 B건물이 들어서 있는 A토지는 아직까지도 甲의 소유라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B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B건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고 나선 것이다. 과연 토지소유자 甲의 주장은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나. 지상권(地上權)이란? 위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상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